신설 재외동포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새 개정안은 공포된 뒤 3개월 후 부터 공식 시행하게 된다.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하게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 되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자동 폐지된다. 그리고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하게 되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개정안에는 기존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의 보훈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맡게 되고 기존 보훈처장은 보훈부 장관으로 승격한다.

또 그외 동포청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 법안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캠퍼스 부지에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재외동포협력센터” 역활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 나라 한인단체들은 “동포사회의 숙원사항이던 동포청 설립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신설되는 동포청이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사 사진 출처: 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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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