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으로 미국 남쪽 국경으로의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공적부조 규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적 이민제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제한 조치가 중단된지 거의 1년여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 년 2월 24일 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이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신청, 비이민취업비자 신청, 비자변경 신청, 재입국금지유예신청, 스폰서의 재정보증서,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 등 12개의 이민서류 제출 시 스스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부조의 용어개념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려 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은 연방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되도록 했었다.
이런 자격제한 조치가 철수되자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한 달만에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밀입굴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1년에 100만명의 밀입국자가 생기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은 남미 국가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가족단위의 밀입국 시도가 많아진 것이 현저해졌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자 애리조나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11개 주 연합은 지난 주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격제한 심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밀입국자 및 서류미비자에게 쓰여질 정부예산으로 인해 자국민의 복지에 사용될 예산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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