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월1일 부터 한국입국시 조건별 자가격리 면제 된다

학수고대한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텨졌다. 한국 정부는 7월 1일 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한다고 다. 발표했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달 5일부터 한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재미동포 단체내에서도 끊임없이 격리면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 왔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격리면제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 격리면제자들은 한국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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