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는 1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빠르게 추적하기 위한 황색경보(Yellow Alert) 발령 법안 AB1732에 서명했다.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신고를 유도하고 체포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뺑소니 차량 수배가 내려지고 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의 색깔과 제조회사, 모델명, 차량번호판이 프리웨이 전광판을 통해 공개된다.
황색경보는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실버 경보(Silver Alert)’, 경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블루 경보(Blue Alert)’ 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 당국은 CA 고속도로순찰대에 황색경보 활성화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CA 고속도로순찰대는 황색경보 발령 횟수를 기록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을 입안한 짐 패터슨 CA 주 하원의원은 황색경보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장려책과 같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