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에 약 5천만 달러, 메타에 약 2천2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문제가 된 내용은 두 회사에서 서비스 사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개인의 행동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 광고에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대변인을 통해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 향후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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