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올해 세금보고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CA 주민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CA 중산층 세금 환급에 대한 추가 서류가 발급될 예정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급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 인플레이션 체크 수령액 또한 일부 세금 보고 대상으로 포함된다. CA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중산층 세금 환급금은 CA의 과세 소득 대상은 아니다. 환급액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체크를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CA와 연방 세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A의 인플레이션 체크는 ‘연방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600달러 이상 환급받은 주민들에게 1099-MISC 서류가 발송되고 있다. 하지만 세무 변호사들은 600달러가 소득 신고 대상의 기준점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600달러 미만의 환급금을 수령했고 1099-MISC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세무 위원회는 CA 중산층 세금 환급금을 600달러 이상 받았음에도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위원회 (800-852-5711) 측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CA주 인플레이션 체크는 2월 14일까지 모든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금보고 접수 마감은 오는 4월 18일까지, 일부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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