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시행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23~’24)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1천 만명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4.1~2024.12.31간 캐나다를 포함한 아래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더블어 내수 활성화 대책의 방안으로 총 600억원에 이르는 여행비·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전 처럼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는다.

면제대상 국가·지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호주, 홍콩 등이다.

정혜란편집장@us-korea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