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권 포기 5천여명, 증가세

연방 국세청(IRS)이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지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자 수가 1분기 350여명, 2분기 1,700여명, 3분기 2,150여명, 4분기 600여명을 합쳐 4,800여명에 달했다. 2009년만 해도 750여명 수준이었던 시민권 포기자는 2013년 3,000여명을 넘어 선 뒤 2020년에는 6,700여명으로 치솟았다.

시민권를 포기하는 이유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벌은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FATCA)이 꼽혔다. 일부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됐다.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선 공식 서류 제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 참석, 출국 수수료 2,350달러 지불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와 특정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실되지만 더 이상 미국에 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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