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형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이 셔명한 내용들은 의회에서 합의된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조차도 시행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원금은 지난번책정된Cares Act지원금 중에 남은 금액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 행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 $400 실업수당을 연말 12월 까지 연장지원하되 주에서 $100을 지원하면 연방에서 $300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만약에 주에서 $100을 지원하지 않으면 연방지원 $300을 받지못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주정부에서 25%를 지원하면 연방에서 75%를 매칭해 지원하는 것으로 각 주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연방의 매칭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간은, 현재 프로그램이 셋업되는 대로 1차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된 7월 25일 부터 소급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Eviction모라토리움으로 렌트 모기지 미납으로 인한 퇴거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퇴거금지뿐 아니라 실제 내지못한 렌트비에 대한 파이낸셜 지원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와 집주인과 관련된 모든 고통은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잘못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곁들여졌다.
셋째,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를 금년말 까지 유예시키는 것과 넷째, 10만 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페이롤택스를 금년말까지 유예시킨다고 포함되어 있다.
급여의 7.65%를 내는 페이롤 택스 금액을 연말까지 유예시켜 주는 것이다. 만약 10만불의 소득자이면 $7650 을 유예 받게 되는 것으로 9월 1일 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 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과 관련하여 4만-8만불의 중상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조치와 부동산과 캐피털 게인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감세등을 언급했다.
연방지원금의 사용 여부는 의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형정명령으로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는 없다.
8월 7일로 종료된 미국의회는9월달 까지 휴회가 예정되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마도 임시 의회가를 통한 협상이 계속 될 수 있는 불씨는 남겨진 상황이다.
기사: US-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