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항원검사 확인서와 PCR 검사 확인서는 다르다.

남가주 풀러튼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지난 이틀 사이에 태평양을 2번이나 건넜다.

초기 암 환자인 그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위한 진료 예약을 잡고 한국으로 날아갔으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무려 15시간을 대기하다 결국 입국 거부를 당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한국 정부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 국적자들에게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아예 입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자들은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국을 시켜주는데 반해 외국인들은 가차 없이 쫓아내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PCR 음성확인서를 다시 뗀 후 22일 다시 비행기를 탈 수 밖에 없었다.

유씨는 암 치료 및 수술을 잘 한다고 알려진 한국내 대학교수를 수소문 해 수술을 위한 진료 예약을 잡고, 지난 18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한국시간으로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 제지를 당했다.

유씨는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항원 검사(Antigen) 음성확인서” 와 백신 접종증명서 (화이자 2차 접종까지 완료) 를 까지 지참했지만, 한국 정부는 “항원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PCR ” 검사만 인정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다.


유씨는 출입국사무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입국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고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5시간이나 인천공항에서 대기한 끝에 결국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검역소 직원의 결정으로 다시 LA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다.


유씨에 따르면 유씨가 받은 검사 가운데 PCR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핵산증폭(NAAT)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확인서를 미국내 의사로부터 긴급하게 온라인으로 받았지만 검역관은 결국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의사가 직접 검역소 직원과 통화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이 보증해주겠다고 했지만, 검역 직원은 결국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인천공항 대기 중 검역 직원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24일부터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들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 국적자는 입국이 거부되지 않고 한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외국 국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인 시민권자들만 유독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차별적 적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물론 자비 부담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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