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6.14일자, 지속 업데이트 예정)

1. 7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 곧 확정지침이 올 예정이니, 오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본부에 다시 질의 예정입니다.
–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을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아직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1 이후 다시 신청하셔야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71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5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 한국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 2주가 경과한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본부 질의 예정)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양식이 올지 아직 미정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3일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   가족에게 사본을 받아 신청하시는게 편리합니다.

4. 추가 확인예정 사항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가 기존 양식을 쓰는 것인지
– 신청서류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koreavisa1@mofa.go.kr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제공: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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