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운영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안 6개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들은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 충전기의 설치·운영 절차 간소화다. SB 969는 제조업체의 시험을 거친 일부 공공 충전기에 대해 기존 검사 절차를 현대화해 실제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소비자가 충전한 전력에 대해 정확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는 유지된다.
SB 1283은 충전기 설치와 함께 진행되는 굴착, 전기시설 증설, 태양광 캐노피, 배터리 저장시설 등의 관련 공사에도 간소화된 충전기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사업자가 각각의 부대공사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도 변화가 예상된다. AB 1820은 아파트와 복합용도 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허가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에 비해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아파트 거주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SB 1213은 무공해 트럭 관련 인센티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SB 1267은 주택소유주협회(HOA) 거주자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과 설치와 관련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SB 615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 배터리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현재 주 전역에는 공공 및 공유용 전기차 충전 플러그가 21만6,445개 이상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2만개 이상은 급속충전기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충전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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