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새 규정은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CDC는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 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시키고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하게 된다.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알려진 이민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 서요청(RFE)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CDC 규정에 대한 예외가 있다.
CDC에 따르면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에 대한 면제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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