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DMV 사무실 오피스 업무 개시

25 곳의 DMV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면 약속 및 업무를 지원하기 시작
가급적이면 온라인 및 확장된 가상 서비스, 대체 서비스 등을 이용

캘리포니아 DMV는 5월 8일부로 주 전역에 있는 지정된 일부 현장 사무소를 개시하여, COVID-19 팬데믹 기간에 현장 사무소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대면 약속과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DMV는 계속해서 온라인 서비스, 확장된 가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채널을 활용하여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 갱신을 비롯한 DMV 업무를 완료하시기를 권장한다.

다음의 25군데 현장 사무소에서 5월 8일 금요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수요일은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알레타베이커스필드카마이클콩코드폰타나
프레스노풀러튼글렌데일잉글우드랜캐스터
로스엔젤레스모데스토몬테벨로오클랜드 클레어몬트팜 데저트
레딩살리나스샌디에고 노멀샌프란시스코산호세 DLPC
산 마르코스산타 아나산타 로사스톡턴유바 시티

DMV는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7일 모든 공무를 당분간 폐쇄한 바 있다. DMV는 그동안 전 DMV 사무소를 소독하고 가상 서비스 확장 및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이제는 지역과 규모와 업무량과 상업용 운전면허 고객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근거하여 일부 지정된 사무소를 다시 오픈합니다. 또한 DMV는 10곳의 DMV 산업 비즈니스 센터를 다시 오픈하여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모든 운전 주행 시험 실시는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다.

직원들은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볼 것이며, 대면 약속이 있는 기존의 고객과 캘리포니아 주민이 DMV 현장 사무소에서 가능한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 등록 관련 문제로 인해 차량 등록비 납부
–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면허 회복
– 수수료 할인 또는 무료 신분 카드 신청
– 상업용 운전 면허증 거래업무 처리
–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신청
– 운전 면허증에 구급차 인증서 또는 소방관 승인 추가
– 대중교통 버스 운전 교육 서류 인증
– 시간과 공간이 허용되는 한 DMV 익스프레스 고객의 REAL ID 거래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

DMV 직원은 현장 업무를 이러한 지정된 특정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여 업무 처리를 완료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DMV의 170개 공공 사무소의 나머지 직원은 가상 현장 사무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며, 향후 몇 주간에 걸쳐 이러한 사무소들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사무소 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직원들은 물리적인 거리두기 뿐 아니라 소독용 물티슈, 손 세정제, 마스크, 장갑, 비누 및 물 등을 가까운 곳에 두며 청결을 유지할 것이며, 고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고객용 청결 시설도 마련해 둘 것이다. 고객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가 제공되고 건물 진입 시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DMV 현장 사무소에 긴급히 갈 필요가 없는 주민들은 방문을 연기하기를 권하고 있다.

DMV는 우편, 온라인, 키오스크, 콜센터, 이용 가능한 제휴 업체 등을 통해 필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COVID-19 판데믹 기간에는 유효한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 갱신 등 중요 업무를 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객은 DMV 웹사이트의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여 DMV 업무를 완료하는 여러 옵션들을 익힐 수 있다.

DMV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2020년 3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모든 운전 면허증 연장.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우편으로 120일 임시 서면 연장을 받고 있으며 69세 이하의 운전자는 온라인으로 무료 임시 서면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만기의 상업용 운전 면허증, 보증 및 인증서들의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 유지
– 2020년 3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신분증을 2020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연장
– 기타 요건 지연과 납부기한이 2020년 3월 16일 ~ 5월 31일 사이이며 원래 만료일 60일 이내 납부한 차량 등록 갱신에 대한 벌금 및 연체료 면제
– 2020년 3월, 4월, 5월에 만료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및 ID 카드 소지자들은 본인이 직접 갱신해야 일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 갱신 또는 메일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 이전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새로운 디지털 옵션으로 처리하기 위해 DMV 가상 현장 사무소 발족
– 모든 운전 주행 시험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취소되었다.
– 연장 업무 시간 및 토요일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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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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