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비자 제한법령

자국민 보호를 위한 새 이민 제한 법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대유행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던 ‘이민 제한 정책’에 전격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정보기술(IT)·비농업 등 특정 분야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코로나19로 국내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외국인 대신 자국민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 이민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실리콘밸리의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외국인 기술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 주재원을 보내는 외국 기업·IT 취업자에게도 여파가 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외 해외에서 신청하는 전문직·고숙련 취업비자(H-1B)와 그들의 배우자가 받는 비자(H-4), 기업 주재원 비자(L-1), 건설·요양 산업 등 비농업 분야 임시 단기취업 비자(H-2B), 문화교류 비자(J-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IT업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입국과 취업을 막는 정책이 향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해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이민정책 외에, 이미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체류신분 변경 (모든 비이민 신분) 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관련해서는 크게 제약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위 행정명령은 올해 연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며 더 연장될 수 있다.

아래는 이번 행정 명령에 해당되지않는 경우이다.

  • 행정명령 발효일에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미국내에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유효한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 COVID-19 관련 의료진, 농업/식품 서비스 쪽 종사자
  • NIW 신청자
  •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U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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