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금보고, 공제항목과 혜택 꼼꼼히 살펴야

2022년 세금보고는 4월 18일까지 마쳐야한다.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재난 지역에 포함된 CA 각 지역 세금 보고 마감일은 오는 5월 18일이다. 세율은 지난 2021년 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된다.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공제를 받는 인적공제의 경우 2025년 까지 보류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상환액은 싱글의 경우 400달러 오른 1만 2천 950 달러, 부부공동 세금 보고시에는 800 달러 인상된 2만 5천 900달러로 상향 조절 됐다.

비즈니스 용도 차량의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은 1월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마일당 58.5센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일당 62.5센트다. 항목별 공제액(Itemized Deduction)의 경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2018년부터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을 생각해야 한다.

화재, 지진 피해 등에 따른 손실, 세금 보고에 투입되는 비용, 고용주로부터 변상(Reimburse)받지 못하는 비용 등이다. 모기지 공제의 경우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5년까지 첫 집과 두 번째 집 구입, 건축, 개축(Improvement) 비용에 대한 대출은 75만 달러까지 이자(Interest) 공제가 가능하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 대출과 관련한 이자 공제는 기존과 같이 1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모든 로컬세금 역시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 달러까지만 공제되고 부부가 별도로 세금 보고하면 각각 5천 달러까지만 공제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경우 지난해 세금 보고시 17살 미만 적격자녀 1명 당 3천 달러에서 최대 3천 600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이 적용됐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시 지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세금보고 부터는 2천 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형태의 지원으로 최대 6천 935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야하는 혜택이다. 이 밖에 학생에게 택스 크레딧 혜택을 제공하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또는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챙겨야한다.

세금 환급의 경우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IRS는 1월 23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됐지만 2월 말까지 환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IRS는 웹페이지를 통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은 조정소득 7만 3천 달러 이하 납세자로 누구나 쉽게 단계별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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