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밤10시 부터 새벽 5까지 영업금지 그리고 강화된 행정명령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1월 21일 오후 10시 (PST)를 기준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까지 야간통행금지인 ‘제한된 자택체류명령’ 을 발표했다.

제한적 야간통행금지령에 따라 밤 10시 부터 오전 5시까지 필수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은 외출이 금지된다. 이 명령은 한 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한적 자택대기령에 내려졌지만 밤 10시 이후에도 집 주변 산책이나 가까운 약국과 식료품점 등 필수업종 업소들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Bay Area News Grou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일일 평균 COVID-19 사례가 지난 2 주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11 월 16 일 월요일에만 13,609 건의 새로운 사례가보고 되었다.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Gavin Newsom 주지사는 월요일 캘리포니아의 58 개 카운티 중 41 곳이 가장 심각한 퍼플단계로 하향 조절됨에 따라 실내 식사 및 양조장 및 바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Bay Area 중에서는  Alameda, Contra Costa, Santa Clara, Napa 및 Solano 카운티가 “보라색” 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11 월 17 일 화요일 부터 실내식사가 중단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빨간색 단계로 이동한 샌프란시스코, 마린 및 샌 마테오 카운티는25 % 수용 인원 한도내에서  실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지역 중 San Mateo 카운티 만 실내 식사가 허용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는 6 월 18 일부터 마스크 착용법을 제정했지만, 새로운 법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가정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로 강화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와 더블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엄격한 마스크 정책도 발표됐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외식을 할 때에 가족 구성원이 아닌 모든 사람과 6 피트 이내에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은 식당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사람들은“실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만 함께 식사할 수 있다.

심지어 야외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식당 직원이 다가오는 경우에 그들과 6피트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해야 한다.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을 때/ 메뉴를 검토하고 주문하는 동안/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코스 또는 식사가 완료된 후 테이블에서 사교하는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테이블을 떠날 때/ 서버를 하기위해 직원이 테이블에 접근 할 때

8 월에 이 캠페인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과 식당업계가 거의 이 명령을 따르거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퍼플단계로의 하향조절은 이 모든 법안을 좀 더 강렬하게 명령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사: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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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lies to “가주, 밤10시 부터 새벽 5까지 영업금지 그리고 강화된 행정명령들..”

  1. 싼타클라라 카운티 일일 최고 확진자 기록하고 입원환자도 50% 이상 증가하여 이대로 3주가 지나면 병실도 모자를 판이 랍니다. 모두 조심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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