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획기적으로 발표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인 일명, ‘2021년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18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1100만 명 서류 미비자에게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주는 이민 개혁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린다 산체스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가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류 미비자 1100만 명에게 8년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서류 미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5년 뒤엔 신원조사와 세금 신고, 범죄기록 심사에 따라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지며, 3년 후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 농업 종사자에게는 시민권 신청 과정이 더욱 간소화 되며, 가족 이민의 제한을 없애고, 이미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자녀와 배우자가 미국에 더 빨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 기반 이민 시스템을 변경하고, 국가 별 한도를 없애고, 미국 대학의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고급 학위 소지자들이 더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신청시 21세 이상 우선순위 제외 법안도 폐지하게 되며 취업이민 쿼터를 3만 명 늘려 17만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미국 입국이 어려웠던 법안도 삭제될 계획이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사면을 실시 이후 30년 넘도록 불체자 사면이 없었던 것은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하원과는 달리 상원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고하면 상정 법안에 대해 투표 자체를 못하게 된다.
필리버스터에 상관없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6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10명의 공화당의원을 확보해야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
기사: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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