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한국입국시 2주 의무격리를 면제, 보건복지부에 청원

“재외동포분들께서 모국에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재외동포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진행한 재외동포 관련 의원소개 청원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청원은 ‘미주 한인 상공인 및 동포 한국 입국시 2주 의무격리를 면제’ 하는 것으로서 ‘백신2회 기 접종 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후 2주가 지난 자’, ‘탑승 72시간내 실시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국내에 입국 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미국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회(대표 강일한)에서 요청한 것을 제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국회 명의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제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정말 필요한 조치’라며 관련 상임위 위원장(보건복지위, 외통위)에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50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분들은 생업 및 가족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자유로운 출입국이 절실합니다.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원이 통과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거주하시는 전체 재외동포분들께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당 청원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재외동포분들께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재외동포분들과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제공: 대한민국 김석기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