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내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한국의 음주문화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 되어있는 문화이다. 술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됐다.

법무일을 해 보면 미국에서 매우 확실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Follow Up 하는 부분이 음주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국에선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의사, 변호사, 부동산에이전트, 공증사 ….모든 전문가로서 취득하는  라이센스가 다 일시 취소된다. 전문인 자격증 취득 전에 연방 또는 주정부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Background Check신분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미달로 탈락이 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법적절차가 완전히 처리된 후 5년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비일비재하게 본다 …^^)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민사, 또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살인미수” 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으로 행동하시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국토부에서 운전과 관련된 새로운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자신의  과오가 크다해도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모든 제반경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를 낸 경우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모든 보상금액을 다시 가해자 개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신이 낸 사고에 대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다 물어내게 되어 가해자 개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게 된다.

추진중인 “사고부담금 대상” 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사고, 마약.약물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모든 범죄 후에 음주상태이면 형이 줄어들게 하는 정상참작사유가 되어왔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되어선 안 될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신문을 보면서 언제나 분통이 터질 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정상참작으로 분류될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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