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서 연휴 여행객이 늘어나며 앞쪽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운전자를 혼란시킬 수 있는데, CA 주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차량은 반드시 앞쪽과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196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 트레일러, 견인 지게, 특수 장비, 상업용 트럭 트레일러(DR, TR, DS)는 뒤쪽 번호판만 부착 가능하다. 또 트럭 트랙터는 앞쪽 번호판만 부착해도 된다. 차량 가격 비교 사이트 오토리스트(AutoList)에 따르면 전국 20개 주에서 앞쪽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 주민은 타주를 여행할 때도 뒤쪽 번호판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번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 DMV 웹사이트(https://www.dmv.ca.gov/portal/)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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