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요 법규들을 정리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기준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를 따라야 한다.
2025년부터 듀플렉스 건축과 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한 로컬 당국은 승인 여부를 60일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거부의 경우 신청서에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또 물리적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청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폭력 피해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종업원이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병가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또 종업원들에게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주 고용개발국(EDD)은 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일시적인 가족 장애보험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제정됐으며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총기 판매 딜러의 주선으로 개인간 총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도 30일마다 한 정의 총기 거래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총기 딜러의 소개로 개인과 개인이 총기를 거래할 경우 매 30일마다 1건의 구입 허가서를 내야한다는 규제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이러한 면제가 폐지된다. 총기 딜러는 또 구입자들에게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비 부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부채가 탕감된다.
공공도서관 위원회는 책에 포함된 주제나 견해, 아이디어, 의견 등의 이유로 책 구입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서관들은 2026년부터 도서 콜렉션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문서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내용물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동일한 플랫폼에서 반복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시켜야 한다.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예비선거 기간에 1개 이상의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복수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100년 된 법을 갖고 있으나, 현행법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지난해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각 시와 카운티 정부는 특정한 기간에 길거리나 보도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대마초 판매업소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과 음료수, 공연티켓 등을 파는 것이 허용되며, 지역 정부는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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