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2(화) 보도자료를 통해 1.26(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외국인/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요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항공 승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는 탑승 전에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서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진단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승객에게는 탑승 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이용 예정이신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115021204046.pdf&rs=/viewer/result/202101
공지사항 제보: SF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