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더믹이 시작된 이후 실업 수당을 지급받은 가주민가운데 410만명이 실업 수당을 일부 혹은 전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지 모른다고 감사 보고서가 지적했다.
26일 공개된 가주 고용 개발국 EDD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팬더믹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밀려들면서, 실업수당 청구인의 수혜 자격 여부 검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 EDD가 청구인의 자격조건을 일일이 검증하는 작업을 건너뛰ㅏ 중단한 상태에서 실업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알려졌다.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주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있고 과도한 액수의 실업수당이 지급된 케이스들이 많았던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팬더믹이 시작된후 270만여명의 무자격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은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70만명은 과도한 액수의 실업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초과 지급했을 경우 보통 2년의 상환 기한을 준다. 만약 고의적 사기 행각이 아니고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의 경우 정부는 특정 조건하에 상환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레인 하울 감사관에 의하면 “아직 실업수당 청구 건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주법에 의하면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 아닐 경우 EDD 는 2년 이내로 초과 지급에 관련된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해결된 청구건 중 상당수가 청구인들이 실업수당의 자격 규정을 몰라 행해진 선의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감독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기사: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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