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가격)을 합하여 15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 (유언검증법정)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 (이때 전 재산이라함은 순수 Equity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 합니다) 6-10% 가 소용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준비 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한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서류들 입니다. 리빙트러스트라는 말 자체가 생전에 프로베이트 과정을 미리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사후에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 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 검증법정(Probate Court)을 피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Living Trust 전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Living Trust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 인가요? 하실텐데 리빙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 있는 생존 동안에, 본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Trust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 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 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 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상속 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법정 비용이 부과 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 해주는 것이 리빙트러스트의 이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지출을 없애고, 상속세금을 줄이기도 하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 되지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게 하는 것 입니다.
한평생 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리빙트러스트 역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 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기재 되었습니다.>
법무사 정혜란 408-316-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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