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또는이혼법(Family Law) 에대해서

가정법또는이혼법(Family Law) 에대해서        

미국의 가정법이란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 접근금지 명령등 이혼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법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캘리포니아의 이혼법은 상대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귀책사유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에 오직 “회복 할 수 없는 성격 불일치( Irreconcilable difference)”만 있을 뿐 입니다.

이말은 이혼에 있어 재산 분할이나 흔히 말하는 위자료 문제에 귀책사유의 책임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혼법상 재산분할은 “결혼후 성립 된 재산의 반”을 분할 원칙으로 하는 Community Property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또는 소송을 진행 하다 보면 실제 분할 비율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성립 된 재산이나, 결혼 후에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아니라 개인 재산으로 인정 되어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6개월 별거하면 무조건 이혼이 된다더라, 또는한국 처럼 이혼 서류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며 위험한 결과를 초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서류가 전달 되면 일단은  RESPONSE라는 서류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문을 작성 하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않고 묵무대답으로 초지일관하게 되면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등 모든 내용이 소송을 접수한 당사자의 의도대로 결정 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

한국에선 양육권에 대해 양쪽 부모가 민감하게 소송을 하지만 미국에선 대부분이 부부  공동(Joint Child Custody) 에게 주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법은 양육권을 가진 한 쪽 부모의 유고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를 찾아 오려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고아원 시설로 바로 넘겨지기 때문 입니다.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및 결정권인 Legal Custody 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실제 아이를 누가양육 하느냐 하는 Physical Custody 에 따라 한쪽은 방문권을 갖고 양육비 지불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부부의 합의에 따라 배우자 보조비나 위자료는 평생 포기나 거절을 명시 할 수 있어도 만 18세까지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포기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소만 18세가 될 때 까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 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기관이지만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피할수 없는 일 이라면, 훗날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거나 특히 아이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전문가와 잘 상의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기재 되었습니다.>

법무사 정혜란(408) 316-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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