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9월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로써 9월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었다. 그러나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이전처럼 유지된다.
앞서 여행·관광업계는 국내 입국 검역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0일 입국 전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앤 프랑스 등 해외 국가들이 입국 완화 추세인 것과 달리, 국내에선 입국 전후로 최소 총 2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가 비용이 든 데 비해 효용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해외동포나 한국국민이 해외여행 후 입국 절차과정이 많이 간소화되고 비용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