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중간선거, 가주주민발의안 미리 보기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찬반 여부가 결정될 CA 주민발의안 총 7개중 가장 큰 관심이 쏠려있는 것은 주민발의안 1이다. 주민발의안1은 CA 주법으로 낙태권을 포함한 생식(Reproductive)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찬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진다. 만일 주민발의안 1이 찬성 통과될 경우 CA주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성문화와 더불어 보장하는 주가된다.

다음은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0이다. 주민발의안 30이 찬성 통과될 경우 2023년부터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에게는 기존보다 1.75% 추가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거둬지는 세수는 무탄소 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프로그램과 산불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발의안31은 가게와 자판기(Vending Machine)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 금지 찬반을 묻는다. 2020년 CA는 가향 담배 판매 금지안을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최종 서명했지만 2021년 담배 업계의 거센 반발로 보류됐고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찬반을 묻는다.

주민발의안 28은 CA주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증액안이다. 만일 11월 중간선거에서 찬성 통과될 경우 CA주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은 매년 약 10억 달러 더 늘어나게 된다.

주민발의안 26은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거주 지역과 4곳의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와 더불어 팬듀얼(FanDuel), 드래프트 킹스(DraftKings) 등 온라인 베팅 업체의 스포츠 배팅 합법화를 묻는 주민 발의안 27이 있다.

이 밖에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 간호사 등이 환자 치료시간에 시설 내 상주해야한다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2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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