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회의원 설훈,이원욱,김홍걸
지난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설훈, 이원욱, 김홍걸 의원들 주최로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보장’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줌을 통하여 전 세계 한인회 관계자들과 해외동포언론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좌장인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설훈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개회사에서 설훈 의원은 “지금은 750만 명에 이르는 우리 한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혼란스럽게 돼있습니다. 8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동포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재외동포들이 처해 있는 조건들을 이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너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서 ‘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이른 시일 안에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들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인 ‘재외동포처’로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원욱 의원께서 이미 정부조직개편안에 ‘재외동포처’ 설립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설훈 의원은 재외선거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러 선거구가 투표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주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편투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차가 제각각임에도 많인 재외동포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재외동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해외동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토론회에서 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개회사를 통해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전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과 쳬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바라는 방향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개회사를 통해 굳은 의지를 전했다.
김홍걸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외교부에 소속되어 외교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활약과 위상에 걸맞는 기구는 마땅히 ‘재외동포처’가 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처는 외교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재외동포처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발언도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설립해야 합니다. 더하여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며 개회사를 통해 전했다.
이어서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진행으로 ‘헌법불일치 판정과 재외우편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송진미 조사관은 “OECD 국가 중 70%의 국가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폍투표는 상대적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편의성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투표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감소하게 되고, 재외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고 공관투표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기구의 모색’이란 발제에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과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세워지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이 가능해지고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수 있고,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제를 통해 밝혔다.
허준혁 유엑피스코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얘기는 25년 전부터 있었고 아직도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외동포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쌓아놓은 노하우가 잘 전수되어 재외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전하면서 재외동포청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청’이되면 오히려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이다. 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기획이사나 사업이사 등 외부인사 영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청이 되면 옥상옥인 부의 영향도 받게 되어 동포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재단업무를 완전 승계하는 것인지 선별적 승계이지도 중요하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지원사업과 초청사업이다. 1,500여 개에 달하는 한글학교나 한인회,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해외학생들의 모국연수를 위한 초청사업들이 그것이다.
‘청’으로 승격되면 지원과 초청규모가 더 커져야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와 당위이다. 그럼에도 규모가 그대로이거나 신청이 더 까다로워진다면 굳이 문턱 높은 ‘청’을 만들 이유는 없다.
셋째, ‘청’으로의 승격은 동포를 위한 전담기구로의 확대 강화가 되어야지 혹여라도 공무원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전문공무원들이 대거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김훈 회장은 “해외동포언론사 발행인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저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개최했던 국제 포럼에서 해외 언론을 비롯해 국내 학자, 그리고 국내 동포 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선거 참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장장 4시간 동안 토론을 개최한 바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 설립보다는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은 23년 동안 기다려온 재외동포들의 숙원으로 재외동포들과 재외동포사회에서 고대해왔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재외동포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8개 부처 12개 기관에 산재해있고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정책 업무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영사업무범위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등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데에는 재외동포청만으로는 부족해 재외 동포처의 설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한인 단체장들 및 한인 지도자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23년 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에 요청했던 용어에 불과한 것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의 문제점을 알고 있거나, 재외동포처 설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재외동포들과 재외 동포 사회, 그리고 저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언론들은 재외동포처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돌이켜 본다면 지금까지 각종 재외 동포 정책이나 집행에서 재외동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온 외교부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나 대통령 직할 부인 재외동포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줌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윤희 회장은 노영돈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동포처와 동포청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으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에서는 동포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750만 한인동포들을 위해 동포처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포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재외동포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한인회의 의견과 아울러 동포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시아총연은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를 위해서 적극적인 캠페인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 정선경 민화협 상임의장은 재외선거를 위해 우편투표 방식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일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는 해외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세워지는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에서 실행해온 한국학교 지원사업과 동포학생 초청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동포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고용철 공동취재단장은 “외교부가 750만 재외동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종합대학교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동포들의 문제나 사안이 발생하면 외교부는 동포를 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가 세워져야 됩니다”라며 동포처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해야 하는 기구는 각 부보다 위상이 높아야 한다. 실제로 750만 동포들의 모든 정책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청’의 위상은 걸맞지 않으며, 750만 재외동포를 감당할 수도 없다.
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듯 외교부 안으로 들어가는 ‘재외동포청’으로 설립될 경우 기본취지에 맞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재외동포처’의 위상으로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특정 부에 속하지 않고 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다.
잠시 ‘처’와 ‘청’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처의 장은 소관 사무통할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 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처와 재외동포청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750만 재외동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재외동포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한인동포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설훈 의원과, 이원욱 의원, 김홍걸 의원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한인동포들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깊은 잠에서 깨어750만 한인동포의 미래를 위해 기초석부터 잘 다져보자.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취재단 고용철 단장, 정명선 차장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