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적이탈신고 기간인 만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이다.
단, 외국 출생 / 6살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지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만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앞선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한다. ‘정당한 사유’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SF총영사관 등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내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인은 SF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 국적 메뉴를 차례대로 접속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예약 후 접수하면된다. 제출서류에는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10만원, 출생증명서/유효한 외국 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하고,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한다. 부/모의 시민권 증서 사본과 영주권 사본 또는 부/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는 공적서류 등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 증명서,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신청서류 가운데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필히 받아 첨부해야한다.
신청과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 번역문을 첨부해야하고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뒤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완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등 유의사항을 지켜 신청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SF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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