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7월 ‘전과 기록 개혁법’ 발효 시작

CA의 전과 기록 개혁법(Criminal Records Reform Law)이 하반기인 오는 7월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이번 실시하게되는 전과 기록 개혁법은 범죄자들이 주어진 형기를 마치고 4년이 지나면 전과를 기록에서 봉인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전과 기록을 완전히 말소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Background Check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번의 범죄로 전과 기록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법이다. 일자리를 얻거나 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신원조회를 하게되는데 거기서 전과 기록이 나오게 되면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역시 대단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CA에서는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고 형기를 마친 후에 4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전과자 경우에 범죄 기록을 봉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과 개혁법에 찬성하는 측은 현실을 감안해야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킬 수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가 이뤄질 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수록 범죄자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반대하는 측은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과 기록을 무조건 봉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도관연구협회측은 이 전과 기록 개혁법 발의 당시에 CA 주 의회 의원들과 접촉을 통해 폭력 범죄와 성 범죄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살상무기 관련 범죄 등은 이번 법 대상에 포함돼 형기를 마치고 4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봉인되는 상황이다.

브라이언 마벨 교도관연구협회 회장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가벼운 범죄, 초범자 등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없다며 범죄자들이 교화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A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한 주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데 이 전과 기록 개혁법이 갱이나 마약 조직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HRIS@US-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