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와 장시간 지연에 대한 의무적 보상 규정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정부가 항공편 취소와 장시간 지연에 대한 “역사적인 새로운 규정을 올해 하반기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항공사가 그들의 책임으로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호텔, 재예약 비용, 현금 마일리지, 여행 바우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항공권 비용 환불 이외의 것”이라며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하다. 그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발표하는 이유”라고 했다. “캐나다와 EU 등은 이미 이러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극부유층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항공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항공사는 환불 대신 여행 바우처 제공을 선호한다. 8일의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공편 가족 수수료 폐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 ‘불필요한 수수료’가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교통부는 항공사 책임으로 3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됐을 경우 최소 100달러의 보상을 고객에게 할 수 있는지를 항공사들에 요청했지만, 어떤 항공사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일부 항공사는 정부가 그런 보상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별도 보상안을 내놓더라도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수하물 지연 도착, 와이파이 미작동 같은 기내 서비스 미흡에 대해 교통부가 2021년 내놓은 환불 제안도 아직 결론짓지 못한 상태다. 작년엔 항공편 취소에 대해 고객에 호텔 및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통부 제안을 대부분 주요 항공사가 수용했다. 다만 항공편 지연 보상은 거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관련 홈페이지 대시보드에도 항공사 어디도 항공편 취소나 장기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을 하는 곳은 없다. 다만 알래스카항공은 단골에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제트블루는 여행 크레딧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