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구성을 위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지역 협의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진행한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추천을 요청한 자문위원 인원은 샌프란시스코 지역협의회 75명, 덴버 지역협의회 4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1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류를 5.19(금) 17:00까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성별․연령별”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성과 우수한 청년층(9월1일 기준 만45세 이하, 1977.9.2. 이후 출생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ㅇ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미국 시민권자 포함)
* 만 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3.9.1) 기준, 2005.9.1. 이전 출생자
▪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ㅇ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하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또한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ㅇ 신청 기간 : 2023.4.27.(목) – 5.19.(금)
ㅇ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필요
– 접수처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전화 : 415-921-2251 – 내선 2009)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모두 가능 (주소) : 3500 Clay st, San Francisco, CA 94118
※ 신청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본인이 직접 접수 요망
※ 서류 제목을“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신청서류” 명기 요망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023.5.19(금) 17:00까지 총영사관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예정인바, 적기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제출 서류 (서류 미비시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완벽히 아래 서식을 구비하여 제출 요망)
– [서식 1] 제21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Application Form)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3] 여권 사본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용도(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 [서식 4]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 x 4.5cm) 1매
ㅇ 향후 일정
– 주샌프란시스총영사관 후보자 신청서 접수 완료(5.19일限)
– 민주평통 사무처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별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5월말)
– 민주평통 사무처에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 송부(5월말)
– 자문위원 후보자 검증(5월~7월)
– 자문위원 후보자 선정(6월~7월)
–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위원 임명(7월중)
– 제21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통보(8월중)
총영사관 공지사항 및 관련서식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206&page=1
보도자료: 주샌프란시스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