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1일 뒷좌석 등 자동차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NHTSA는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석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당국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충돌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며 새 규정 도입 이유를 밝혔다. “2021년 전국에서 약 4만3천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우측 조수석에도 시각적 및 오디오 경고시스템이 장착되며 이 경고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 모두가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계속된다. 뒷좌석의 경우 차량 시동을 걸면 최소 1분 동안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표시되며, 차량 작동 중에 벨트를 풀면 오디오 경고가 표시된다. 이번 새 규정은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등 총중량 4.5톤 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된다.
NHTSA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는 뒷좌석의 경우 승용차는 55%, 경트럭과 승합차는 74%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앞좌석의 경우 승용차는 44%, 경트럭과 승합차는 63∼73%의 사망 위험을 줄인다. NHTSA는 앞으로 60일동안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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