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CA에서는 그동안 리사이클 환급 프로그램(CRV) 품목에서 제외됐던 와인병과 양주병도 포함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이 상자 와인 용기나 주류 파우치 등도 허용 대상으로 포함됀다.
품목 별 환급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5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는 24온스 용량 이하의 와인 및 주류 등 대부분의 유리병,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과 바이메탈 컨테이너 등이 있다.1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용품은 24온스 이상 와인병과 위스키병 등 주류 유리병들로 역시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과 바이메탈 컨테이너이다.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파우치로 판매되고 있는 주류 역시 리사이클링센터로 가져갈 경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은 개당 25센트를 환급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In-tact bag-in-box containers(병 대신 박스 포장된 와인 컨테이너다).
플라스틱 파우치와 멀티 레이어 파우치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알코올이 담겨 있던 것에만 제한돼 카프리선과 같은 일반 음료 파우치는 제외된다. 주류가 담긴 종이 판지도 재활용 시 25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우유나 주스가 들었던 종이 판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CA 주 안에서 구매한 것에만 한하며 타주에서 생산해 구입한 것은 리사이클 환급 대상이 안된다.
CA 자원 재활용 담당국(CalRecycle) 측은 “유리는 100% 무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큰 자원”이라며 “현재 35%에 머무르는 유리 재활용률을 75%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US-KOREAN.COM [무단전재 미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