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의회에서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AB 2236 그리고 SB 1053의 2가지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정 서명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CA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식료품점과 편의점 등 대부분 업소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라스틱 봉지의 제공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직접 장바구니를 가져와 사용하거나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혹은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 PCR 50%가 적용된 봉투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PCR이란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에 버린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한 원료를 뜻한다. CA에서는 앞으로 PCR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가 글로벌 표준 50%로 적용된 봉투에 한해 소매점에서 판매 할 수 있다.
법안 AB 2236을 상정한 바우어 카한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은 세계 석유 생산의 20%를 초과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CA 재활용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2022년까지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무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A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내년 부터 재질이 얇은 1회용 플라스틱 봉투의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재활용 종이 봉지 혹은 퇴비화 가능한 봉지로 대체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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