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롤오버 (Rollover) 하려면

Retirement 401(k) Rollover 하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일찍 은퇴를 위해 퇴직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회사를 사직하면서 회사에서 저축해 오던 401(k)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401(k)를 롤오버하고자 할때 주의 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알아보자.

▲401(k)에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401(k) 플랜에서 론(loan)을 받은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때까지 롤오버를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떠난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만약, 2020년 7월에 회사를 떠났다면, 2020년의 개인세금 보고 마감인 2021년 4월 15일까지 또는 연기할 경우 2021년 10월 15일까지 론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론으로 인출 한 금액은 Distribution으로 인정되며,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페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플랜에서 인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 IRA 롤오버를 준비해야 한다.

▲롤오버 60일 규정을 준수해야 함.

401(k)를 롤오버 할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IRA또는 401(k)로 직접 옮기는 방식(Direct)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회사에서 인출하여 직접 다른 회사 어카운트로 불입하는 방식(Indirect)이다. 일반적으로 첫번째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지만, 만약 직접 인출을 해서 다른 어카운트로 옮기는 방식을 취할때는 반드시 IRS에서 규정하는 60일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즉, 인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다른 어카운트로 옮겨져야 하며, 만약, 60일을 경과할 경우 59.5세 이전이라면, 10%의 페널티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60일 이상 돈을 인출해 가지고 있다면, 롤오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ule 55를 통해 55세 이후라면,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일반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은 401(k)플랜은 59.5세이후에 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전에 꺼내게 되면 세금이외에 10%의 IRS 페널티를 물게되어 있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 만약, 55세가 지났고,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401(k) 어카운트에서 롤오버하지 않고 은퇴자금으로 쓰기를 원한다면, 59.5세 이전이더라도 10%의 페널티를 내지 않고 인출해 쓸 수 있다. 즉, 55세가 지났고, 은퇴를 결심했다면, 직전에 다니던 회사의 401(k) 어카운트에서 은퇴연금으로 인출해서 쓰는 경우에 별도의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1년에 1회만 가능한 롤오버 방식 주의.

만약, 401(k)를 IRA 롤오버하거나 IRA를 다른 IRA로 롤오버 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회사로 직접(Direct) 롤오버하지 않고, 직접 인출해서 다른 어카운트로 불입하고자 할 경우(Indirect)에는 그 회수에 제한을 받게된다. 어떤 경우에든 간접적인 방식으로 롤오버하고자 할경우에는 반드시 이 룰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룰을 어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IRS 페널티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회사에서 회사로 직접 롤오버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01(k) 롤오버의 4가지 단계.

만약, 401(k) 롤오버를 염두해 둔다면, 다음의 4단계를 따라 하면된다. 첫번째, 현재 401(k) 어카운트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새로운 회사의 401(k), 개인의 IRA 또는 Roth IRA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개인의 리스크와 투자 목적, 기간등을 감안하여 어떤 상품으로 옮길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주식, 뮤추얼펀드와 같은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장성 어뉴이티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번째, 새로운 회사에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기존 회사의 플랜에 연락하여 직접 롤오버를 할 것인가, 간접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네번째, 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기존 회사의 서류도 제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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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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