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 -리빙트러스트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 가격)을 합하여 20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 (유언검증 법정) 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 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 (이 때 전 재산이라 함은 순수 Equity 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합니다.) 5-10% 가 소용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생전신탁)를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망 후 발생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검증)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일구어 놓은 자산이 사망 후 법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검증 법정(Probate Court) 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되도록이면 Living Trust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Living Trust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실텐데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있는 생존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Trust 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분배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이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 할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 지출을 없애고, 상속 세금을 줄이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되지 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평생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 역활이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US-KOREAN.COM 정혜란편집장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