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RMD 연령 75세로 상향 조절


지난 27일 은퇴연금 의무 인출(RMD) 규정 연령을 기존의 72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에서 해주는 401(k) 매칭 자금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허용하는 법안(the Securing a Strong Retirement Act of 2020)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은퇴 적립금을 찾도록 하는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이미 세금을 낸 돈에서 적립한 플랜을 제외하고 세금이 연기된 적립금에서 인출한 은퇴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 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등 거의 모든 플랜에서 적용된다. 이 최소금액 인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점점 은퇴 연령을 미루며 계속 일하는 시니어가 늘어가면서 시니어들의 근로소득과 은퇴자금에서 인출한RMD 가 합쳐지면서 시니어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에 따라 연방 의회는 지난해 RMD 대상 나이를 70.5세에서 72세로 올리는 시큐어액트(Secure Act)를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하원은 이 연령을 다시3년 더 늦추어 RMD 나이를 75세로 상향 조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에서 매칭해 주는 401(K) 자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됐다. 401 (k) 매칭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불입하는 은퇴자금을 매칭해 주는 직장 은퇴플랜으로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을  돕기 위한 것인데 이 은퇴자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이다.

기사: US-KOREAN.COM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One Reply to “은퇴자금 RMD 연령 75세로 상향 조절”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