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미소지 시 탑승 불허)(탑승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입국 불허)
※ 시행일 :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ㅇ 영국 및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21.1.15.(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3. PCR 음성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ㅇ PCR 음성확인서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 확인 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만 인정됩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예 :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미제출 등) 한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