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확인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10일 발표했다.

한국 방대본은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입국자에게 2회 추가 PCR 검사를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진단검사를 통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추가검사, 격리해제 전 다시 추가검사 1회를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해야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며,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다시 음성확신서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며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기준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22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해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와 함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하고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기사: US-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