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보고를 위한 안내 2

세금보고를 위한 안내 1에 이어 기본적인 절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납세자]

이 번 해에 예상외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가능한 부분의 소득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지급 받도록 합니다.

자본이익이 많이 증가했을 경우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다른 자본이익과 상쇄하거나 일반 소득금액에서 매 해마다 $3000 까지 공제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401(K) 과 IRA 불입을 최대화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최소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연금인 IRA는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7,000 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세금절약과 은퇴연금의 일석이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각각의 IR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제공하는 FSA, HAS 가 있다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유한 Capital Gain 자산등을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현싯가 금액으로 기부공제를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또는 투자용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1031 Exchange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자산을 구입한 후에도 발생한 자산이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 번 매각 때 까지 연기해 주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Accrual Base Business 사업자인 경우에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인보이스를 다음해 2021년 으로 이월할 수 있고 Cash Base 사업자인 경우 고객의 Check 발행과 수입 Deposit을 다음해 소득으로 이월해 놓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미리 12월에 조기지급하여 경비지출을 늘여 놓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당 해에 높은 소득이 창출 되었다면 설비와 장비 구입등으로 감가상각을 하거나 또는 100%를 일시에 공제할 수 있는 특별 감가상각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재고나 손상등의 불용자산은 Write Off 로 처리하여 이익과 손실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대자산 건물에서 자신의 비지니스를 운영할 경우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의 일부 공간을 비지니스를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당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번 코로나 사태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 번 세금보고에는 Home Office 비용 공제 신청이 많아질 듯 합니다.

자영업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종업원으로 포함시킬 경우 인당 $12,200 까지는 해당 가족이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없으며 18세 미만일 경우 페이롤 세금도 부담할 필요없이 소득을 가족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이 일정소득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S-Corporation 으로 전환하면 사회보장세인 Social Security Tax를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 이 지속적인 소득발생과 차 후 매각시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면 S Corporation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오너들은 W-2 액수의 25%,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 까지 연한도 $57,000 내에서 Sep IRA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것은 모두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서도 은퇴연금을 저축해 나갈 수 있어 많은 혜택이 됩니다. 불입금은 세금보고 연장일 까지 불입할 수도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한 편입니다.

기사: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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