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보고를 위한 안내 3

마지막으로 상속과 증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세]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속과 상속, 증여세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증여와 상속세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속, 증여의 면제액이 인당 평생 $11.6 백만불이었는데 앞으로는50%가 축소된 $5.8백만불로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자산가들에겐 많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크게 달라진 것은 Step-Up Basis의 소실 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속자산의 초기 구입가격을 상속시의 현시장가격과 동일시 해 줌으로써 그 자산의 초기 취득가에서 가격상승분의 차액에 대한 과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상속법은 “현재 상속자산 싯가 – 초기 취득가= 실제 가격상승분” 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1031 exchange를 통해 세금을 훗날로 미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통해 세금을 원초적으로 면제하려던 전략이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 증여세 변화와는 별개로 이 번 대통령 투표와 함께 CA에서 발의안 Proposition 19 이 통과 되었습니다.

Proposition 19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일반적으로 집 소유주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반면에 이 전에는 상속시 기존 재산세 금액이 상속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납부할 수 있었는데 2021년 2월 16일 부터는 많은 제약과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상속, 증여세 에 대한 전반적인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는 별도로 개인 당 $15,000, 부부 $30.000 까지 과세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US-OR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