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실업수당, 1년 만료되면 재신청해야

실업수당 지급 연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1차 실업수당 연장이 3월 14일 까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CA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은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다시 클레임 오픈을 해야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을 받은지 1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CA, EDD측이 개인적으로 Notice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서는 안되고 EDD 웹사이트에서 재신청하여 클레임을 열면 3월 14일 부터 Certify 를 시작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받는 PUA, PUC 등은 이미 3월 14일 까지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 2주 마다 Certify를 시작했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W-2를 받는 정규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은지 1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Notice 없이 실업수당이 끊겼다.

때문에 실업수당 지급 간격이 벌어지거나 Pending Alert을 보게 되면 EDD 온라인에서  꼭 확인을 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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