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전반적인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1. 실업수당은 3월 14일에서 다시 연장되어 총 11주 연장으로 9월 6일 까지 주당 추가 $300 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수입이 총 15만불 미만이면 $10500 까지는 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만약 이미 2020년도 세금보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서둘러 하기보다는 IRS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
또한 W-2로 샐러리를 받으면서 1099-MSC 도 받는 Mixed Earner 들에게도 9월 6일 까지 연장하여 주당 $100 씩 추가 지원을 받게된다.
2. Child Tax Credit 은 원래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자녀당 $2,000 씩 돌려주는 Refundable Credit 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금액이었다. 이번에 자녀당 $3,000 로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5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3,600 이 지급되며 절반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받고 나머지는 50%는 2021년 세금보고시 크레딧으로 받게된다.
소득 한도는 싱글은 7만 5천달러, 부부는 15만불 까지이다.
3. 부양자녀와 부양식구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에 대한 크레딧은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비용의 최대 50% 를 Tax Credit 으로 받는 것이다.
원래는 돌려 받을 수 없는 Non Refundable Credit 이었지만 이번에 한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Refundable Credit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소득이 15,000을 넘으며 Fade Out 되어 줄어드는 것이었지만 가구당 소득이 $125,000 까지는 Credit 금액이 줄지않게 하여 혜택의 규모와 자격을 확대했다.
4. 학자금 융자 탕감에 관련해서는 3차 경기지원책 법안에서 실시여부나 금액이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든 21년-25년도 사이에 탕감되는 금액은 원래 과세 수입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면세될 전망이다.
5. 하우징에 관련해서도 220억 달러가 지원되는데 주로 주정부나 로컬정부 관련 사항들이 많다. 자격이 되기위해서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직전 3달 이상 실업상태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보조혜택을 주게된다.
6. 홈오너들에게 관련해서는 10빌리온이 할당되었는데 주로 주정부난 로컬정부가 관련하는 항목들이 많다. 밀린 렌트, 모기지 상환, 유틸리티를 보조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지역중간 소득의 80% 이하의 근로자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퇴거위기 또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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