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들에게 한국 입국 후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될 전망이다.
28일 있었던 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한국정부가 승인한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경우 해외방문 후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2차례 진담검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완료는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2회 모두를 접종완료해야 함을 의미 한다. 또한 국내에서 승인하지 않은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오는 5월 5일부터 적용하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일단 한국내 거주자가 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해외를 다녀 올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의미이긴 하지만 점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해외동포들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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