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달러 실업수당 소득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한 납세자 총 1000만 명 따로 환급 더 받는다

오늘 (17일) 이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로 오늘 자정 전까지 전자보고나 우편을 통해서 2020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지원금과 세금보고 업무가 겹쳐3100만 건에 달하는 세금보고  처리가 적체되어 있다고 한다. 보통은 세금보고 후 환급 수령까지 6~8주까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에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였다면  연기 신청을 하여 10월 15일 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을 하더라도 예상되는 세금은 17일 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IRS) 이 지난 3월에 발표한 실업수당 1만200달러 까지  비과세로 전환된 법안과 관련된 세금보고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에 의해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3월 11일 이전에 이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지 혼선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IRS는 비과세 적용을 IRS 자체내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1만200달러 소득 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가 총 1000만 명에 달하여 이 보고서의 수정 작업이 여름까지 몇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IRS는수정 작업 후 30일 내로 해당 납세자들에게 우편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발송할 예정이다.

US-KOR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