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협상단은 이날 주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더불어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관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언제든 이를 보고하고 개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 등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시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경찰관들은 반드시 구두 혹은 물리적으로 개입해 동료 경찰의 승인되지 않은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 시도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들은 그 무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합의 사항에는 또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 등 지정된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 조항은 이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도 주 경찰의 목 조르기 기술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경찰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목 조르기 기술 교습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 상·하원에서 경찰책임법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면책특권 조항 수정, 경찰의 무력 행사 사건 데이터베이스화, 훈련 필수항목 수정 등과 함께 특히 ‘목 누르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