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유형 (Entity) 선택

비지니스 Entity 유형 선택하기

어떤형태( Entity)로 사업을 운영할 것 인가는 비지니스를 계획 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중요한 결정 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생각 나시는 것이 Self-Employed 라고 하는 자영업과 Corporation 이라고 하는 법인 입니다. 두 사업체 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스몰 비지니스라고 하는 개인사업체는 시작이 아주 간편하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호(Fictitious Name) 를 카운티 레코드 오피스 (County Recorder Office)에 등록하고 시청에서 비지니스 라이센스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으십니다.

만일 종업원을 고용하게되면 국세청에서 EIN 번호와 주정부에서  EDD 어카운트를 여시고 번호를 받아 곧바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장점에 비해 단점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부터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없다는 사실 입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않은 손실과 손해배상, 그리고 만일의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손실이 고스란이 개인자산으로 넘어와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Income Tax (at your tax bracket) 와 자영업세금 (15.3%) 두개가합쳐져 40% 이상의 높은 세율의 세금을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반해, 법인회사의 사업체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부터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채가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 유한적으로 책임을지게 됩니다.

법인 사업체에는 C 법인과 S법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과세의 단점을 가진 C법인을 보완한 형태가 S법인으로서, 법인차원에서 법인소득세를 내지않고 법인의 모든 소득과 공제사항이 개인에게 경유되어, 주주의 개인 세금보고에서 한 차례만 세금을 내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 법인에서 발생한 손실은 S법인에 투자한 법인투자 Basis 한도 내에서 상쇄할 수 가 있는데, 이때 Basis를 높이는 방법은 자신이 S 법인에 직접적 자본투자를 하거나Loan을 함으로 가능해 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3자로부터 받은 Loan을 S법인에 끌어와서 Basis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신의 Basis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자신의 Basis가 없어서 허용되지 못한 손실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이월되며, 자신의 Basis가 생길 때까지 무한대로 이월(Carry Over) 되므로 이를 차후에 공제 받아 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절세의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S법인의 절세 장점은 자영업세의 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구분으로 보면 자영업(Self-Employed) 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고용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에서는 15.3%의 사회보장세를 고용주와 직원이 7.65% 반반씩 나누어 내는 반면,자영업에서는 고용인 혼자서 15.3%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r)이면서 또한 피고용인(Employee) 이기 때문 입니다.7.65%에 대한 절세의 효과는 사업체 매출이 연 $4만불을 넘어가게 되면 확연히 나타나게 됩니다.주정부에 등록한 첫 해에는 $800 에 해당하는 법인세가면제 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지 생각 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참고사항은 세무회계법인송현 (408-316-925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글: 정 혜란 세무사 /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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