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rporation 설립과 세금 관계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 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 회사법은 연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별로 제정되어 있는 주정부 회사법에 의해 구성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으로 비지니스를 하시고자 하면 가주 주정부 회사 설립절차에 의해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정부 Secretary of State Department 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주의 재무부 Department of Revenue 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C 법인과 S 법인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Entity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 회사에서 지불 해야 하는 법인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 했다 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기전에 다른주에 사업 허가신청서를제출 해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 하여서는 S 법인이 여러모로 절세 혜택이 많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회사를 설립 하려면 C 법인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S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적인 조건은 크게 President, Treasurer, Secretary로나눌수있는데, 각기 다른 세사람이 각각 직함을 나누어 역활 할 수도 있고, 한사람이 3 가지 직함을 다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과, Article of Incorporation 이라고 하는 정관, Bylaws인 회사규칙, 그리고 Capital 인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 규칙인 Bylaws 와 자본금은 주식회사 설립 할 당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회사설립을 마친 후 요건이 갖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첫 해에 한해 $800의법인세를 면세 받을 수 있지만, 그후엔 세금이 면세 되는 회사가 아닌이상 과세수입의 유무에 상관없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세금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를 하든지,연장 신청을 해서 9월 15일까지세금보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 신고의 연장과 상관없이 납부할세금은 3월 15일 까지 납부를해야만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 설립한 회사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 까지 보고를 해야 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일 이후 3번째달의 15일 까지세금보고를 해야만 불필요한 Penalty를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연방 정부의 C 법인회사의 과세율은 과세소득이 5만불 미만은 15%, 7만 5천불 까지는 25%, 7만 5천불이 넘으면 34%의 과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과세 소득이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인회사 설립과 관련 세금에 대해 더 궁금 하신 것이 있으시면 세무회계법인 (408-316-9254) 로 문의 해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글: 정 혜란 세무사 / 사진: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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